제목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036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2734심판(2012.04.24)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
  • 따른결정조심2011서2733심판(2012.04.24)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
  • 따른결정조심2011서2732심판(2012.04.24)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
  • 따른결정조심2013서0347심판(2013.10.18)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2363심판(2013.10.18)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2364심판(2013.10.18)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2365심판(2013.10.18)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2366심판(2013.10.18)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2495심판(2013.10.18)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120심판(2013.12.30)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고 현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119심판(2013.12.30)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고 현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