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
요지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의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탈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전후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4181심판(2009.09.08)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0669심판(2011.12.13)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1989서0191심판(1989.05.06)건물에 대한 86년 12월분 감가상각비 23,403,147원을 손금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