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고 현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父가 쟁점법인에 토지 증여 등을 통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소유지분 가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097심판(2013.11.12)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금전을 장기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3522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전0204심판(2012.04.27)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669심판(2011.12.13)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