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669심판(2011.12.13)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