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실질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ㅇㅇㅇ(주)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동 법인의 자산가치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734심판(2012.04.24)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
  • 참조결정조심2011서3036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0203심판(2012.04.27)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0547심판(2015.04.29)흑자법인이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증여받아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여 그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