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골프장개발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관련재산을 유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고 동 골프장개발계획이 시작한 때부터 쟁점주식 가치가 급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이를 분여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한 사정을 부인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4181심판(2009.09.08)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3서2427심판(1994.01.13)종전처분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 처분청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한 경우 다시한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청구(혹은 이의신청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나.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중2721심판(2012.12.31)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0286심판(2014.01.1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0287심판(2014.01.1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86심판(2014.01.1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87심판(2014.01.1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0267심판(2016.12.23)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2317심판(2016.12.23)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