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처분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 처분청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한 경우 다시한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청구(혹은 이의신청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나.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3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청구인의 신주인수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89서0745심판(1989.07.24)양도당시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6서1072심판(1996.09.06)적법한 심판청구 여부 및증여세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서5075심판(2014.01.1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87심판(2014.01.1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86심판(2014.01.1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