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 및증여세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9.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6,298,72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6.1.1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1996.2.1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 당초 청구의 원인이 된 처분은 소멸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대상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2427심판(1994.01.13)종전처분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 처분청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한 경우 다시한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청구(혹은 이의신청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나.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