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당시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거래당사자가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시점 이전에 동일 직장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라 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9서0745
  • 따른결정1989서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