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②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③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 수)

④

법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2ㆍ12ㆍ31>

(제3항제1호의 가액-제3항제2호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