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그 현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이는 증여자가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는 점, 쟁점공장의 건설은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쟁점공장을 완공한 행위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공장의 완공일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완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 조사를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5075심판(2014.01.1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구3435심판(2014.11.27)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버지가 설립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가치가 증가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461심판(2018.08.03)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