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버지가 설립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가치가 증가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쟁점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산업단지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직전 쟁점법인의 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취득하게 하였는바, 이는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치 상승이익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0267심판(2016.12.23)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2317심판(2016.12.23)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