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지0313심판(2008.07.25)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지0314심판(2008.07.25)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산정(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지0315심판(2008.07.25)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지0316심판(2008.07.25)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산정(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지0572심판(2008.10.30)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지0810심판(2009.02.09)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지0026심판(2009.07.31)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지0551심판(2009.06.29)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지0062심판(2010.04.07)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