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개인이 신축 취득한 교육연구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155심판(2008.06.18)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