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155심판(2008.06.18)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