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1조의2 [ 서류송달의 방법(1962.12.29 신설) ]

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2003.12.30, 2006.12.30>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3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개정 1974.12.27, 1981.12.31, 2006.12.30>

⑤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6.12.30>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 등기우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