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155심판(2008.06.18)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