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155심판(2008.06.18)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지0806심판(2010.02.18)건축물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지0891심판(2010.06.28)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지1097심판(2010.03.09)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