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여부(기각)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믿고 취득신고를 받았다가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를 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810심판(2009.02.09)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지0919심판(2009.10.26)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