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지0891심판(2010.06.28)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지0179심판(2010.04.20)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지0323심판(2012.03.30)건축물(실내봉안담) 사용승인 이후 설치한 야외봉안당의 시설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