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액을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고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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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09지0919심판(2009.10.26)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