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실내봉안담) 사용승인 이후 설치한 야외봉안당의 시설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야외봉안담은 ① 실내봉안당(납골당)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일(2009.6.23.) 이후에 설치되어 신고필증을 교부(2009.7.3.) 받은 점, ② 야외봉안담은 실내봉안당(납골당)과는 독립된 별개의 시설로서「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야외봉안담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구축물” 계정에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919심판(2009.10.26)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지0153심판(2009.09.24)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