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여부(기각)
요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810심판(2009.02.09)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