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액을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고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956심판(2009.09.03)건축물 신축가격의 일부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지0155심판(2008.06.18)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