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산정(기각)
요지
쟁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155심판(2008.06.18)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