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주식과 교환주식의 시가는 각각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93심판(2010.06.23)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각)
  • 참조결정국심2001부2619심판(2001.11.30)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전0124심판(2012.03.29)청구인이 신고한 교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0975심판(2012.05.04)교환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5서0492심판(2015.06.16)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추가과세한 것이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