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객관적인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여 교환취득하였고, 차액에 대하여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의 양도세 신고 및 쟁점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전0124심판(2012.03.29)청구인이 신고한 교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389심판(2017.06.27)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