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교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230%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의 상승률은 116%인 점, 교환부동산 취득자가 취득가액을 ㅇㅇㅇ백만원, 02.7.16. 양도시 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교환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03.1.13. 동 부동산의 경매가액이 ㅇㅇㅇ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930심판(2006.11.21)환산한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부0908심판(2010.10.29)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0975심판(2012.05.04)교환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389심판(2017.06.27)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