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광1025심판(2008.06.23)허위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확인된 실가 적용은 부당하고 기준시가가 정당하다는 주장(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전0124심판(2012.03.29)청구인이 신고한 교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