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확인된 실가 적용은 부당하고 기준시가가 정당하다는 주장(기각)
요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부0908심판(2010.10.29)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