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산한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변동율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중3489심판(2007.04.04)교환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정(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2460심판(2007.12.21)교환에 따라 당사자간 평가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2008서1661
  • 따른결정조심2009전3698심판(2010.07.26)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전0124심판(2012.03.29)청구인이 신고한 교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233심판(2012.04.30)교환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