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정(경정)
요지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호간의 평가액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평가차액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교환 당시 합의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930심판(2006.11.21)환산한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2460심판(2007.12.21)교환에 따라 당사자간 평가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8중1605심판(2008.11.24)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