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에 따라 당사자간 평가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교환대상 부동산간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교환거래당시 양 당 사자간에 합의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기준시 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930심판(2006.11.21)환산한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중3489심판(2007.04.04)교환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정(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7중5191심판(2008.04.25)교환으로 양도하는 물건에 현금이 수반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의 산정(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