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으로 양도하는 물건에 현금이 수반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의 산정(경정)
요지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되고,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에 수수한 금전의 가액을 가감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460심판(2007.12.21)교환에 따라 당사자간 평가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09전3416심판(2009.12.09)교환거래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3454심판(2010.03.19)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1578심판(2010.08.09)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