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거래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기각)
요지
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교환대상 부동산간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5191심판(2008.04.25)교환으로 양도하는 물건에 현금이 수반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의 산정(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중1578심판(2010.08.09)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중1467심판(2011.06.29)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1512심판(2011.07.20)교환거래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부4922심판(2015.12.22)쟁점교환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