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교환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교환계약 체결 이후 정산금이 모두 정산되었는바, 쟁점교환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OOO의 각서에 따르면 OOO이 쟁점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 청구인 △△△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동 계약서에 상당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영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전3416심판(2009.12.09)교환거래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