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계약서에 정한 부동산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시가 감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시가감정이 없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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