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계약서에 정한 부동산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거래상대방이 교환계약서상 부동산 평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평가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 거래가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환계약서상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