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 2,975백만원과 거래가액 2,850만원은 큰 차이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가액 850백만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전3416심판(2009.12.09)교환거래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기각)
  • 참조결정조심2013중3953심판(2014.02.27)배우자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이라는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3953심판(2014.02.27)배우자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이라는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