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이라는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교환계약서를 보면 교환차액만을 지급하기로 나타날 뿐, 교환계약당시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볼 만한 상증법상의 감정평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고, 교환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전의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과 그 이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증여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불변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60 및 §6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467심판(2011.06.29)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부2644심판(2011.11.21)교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2266심판(2013.09.06)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주위적 청구)
  • 따른결정조심 2011중1467심판(2011.06.29)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