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임의 평가액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8억8천만원) 또한 증빙이 없어 실제 취득가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645심판(2011.01.31)교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중3953심판(2014.02.27)배우자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이라는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4407심판(2014.11.06)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0서0645심판(2011.01.31)교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