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만으로는 교환부동산과의 차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산을 하기 어려우며 교환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2644심판(2011.11.21)교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3589심판(2012.12.26)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0399심판(2013.04.18)교환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0742심판(2013.04.26)교환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부2644심판(2011.11.21)교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3589심판(2012.12.26)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399심판(2013.04.18)교환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0742심판(2013.04.26)교환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904심판(2018.04.12)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