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시가 감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부동산 교환(대토보상)계약서 제2조 제3항 제3호에서 토지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조 교환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면서 제3조에서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수요청서 등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 이전에 청구인과 매수법인 거래당사자간 거래가액을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645심판(2011.01.31)교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중9286심판(2023.12.27)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