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갑이 작성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일방이 부동산 채무를 인수하고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본 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갑이 교환계약에 따라 인수받기로 한 상가는 갑의 인수포기로 인해 청구인 소유로 남아 있어 이 건 교환계약은 실질적으로 성립이 안되고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갑의 쟁점상가 소유권에 대한 권리포기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승인에 따라 쟁점토지의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인해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04심판(2018.04.12)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