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7조 [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