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납세무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이사건의 경우 원고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 반복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신의측에 비추어 이유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전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