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전 소유자는 양도가액을 ㅇㅇㅇ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과 쟁점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당사자간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단순교환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상 취득대금은 ㅇㅇㅇ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645심판(2011.01.31)교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중0399심판(2013.04.18)교환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0서0645심판(2011.01.31)교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