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시가감정 등의 절차를 수반하지 않은 교환거래인 점, 교환자산의 시세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교환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3589심판(2012.12.26)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645심판(2011.01.31)교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서0645심판(2011.01.31)교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