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교환취득시 농지가 양도시 개발가능토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가액 과 교환가액 차이가 미비하여 기준시가상승률로 취득가액을 환산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3489심판(2007.04.04)교환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정(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