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07년 OOO원/㎡에서 09년 OOO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이 취득당시 OOO원에서 2년 후 OOO원으로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특수관계자인 시동생 소유 부동산과 교환하며 감정평가 없이 임의평가액으로 교환계약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930심판(2006.11.21)환산한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